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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상담 의뢰 절차 안내에 대한 게시글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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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상담 의뢰 절차 안내

  • 작성일2026-03-04
  • 작성자팀원
  • 조회수2426
첨부파일

안녕하세요. 송파구가족센터입니다.


원활한 상담 연계를 위하여 아래 절차에 따라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
감사합니다.


문의: 02-431-0085


<절차 안내 및 유의사항>

1. 의뢰 가능 여부 사전 확인

☎ 02-431-0085으로 먼저 전화하여 상담 의뢰 가능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
2. 의뢰서 및 공문 발송

의뢰 가능 안내를 받은 후, 의뢰서 및 기관 공문을 작성하여 기관 대표 메일로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서류 접수 후 내부 검토를 거쳐 의뢰기관에 개별 연락드립니다.

3. 가족센터 상담 의뢰가 어려운 경우

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센터 상담 진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
- 알코올·약물 중독 등 중독 문제가 의심되는 경우

- 치매, 언어·청각장애, 지적기능저하 등으로 인해 상담 진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

- 자살·자해 위기 대상자(최근 1년 이내 자살 시도자 포함)

- 그 밖의 만성·급성 정신질환으로 전문적인 치료적 개입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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