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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흥원소식

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하고 투명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대한 게시글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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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하고 투명한 한국건강가정진흥원

  • 작성일2020-07-13
  • 작성자한지훈
  • 조회수1949130
첨부파일

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령하고 투명한 한국건강가정진흥원

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공공기관 인권경영을 선도하고자 노력합니다.

  • 인권실태조사 및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내외부 인권보호를 실현하고자 노력합니다.
  • 인권옴부즈맨을 통한 독립적 상담창구를 운영함으로써 신고자를 보호합니다.
  • 인권이 존중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시천과제를 도출하고 이행합니다.

조직문화개선 5대실천과제

  • 건전한 신고문화조성
  • 소통활성화
  • 모든차별 철폐
  • 부당업무지시근절
  • 상호존중과 배려 실천

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청렴한 공공기관 실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.

  • 윤리강령, 윤리현장, 임직원 행동강령을 통해 공직자의 청렴의무를 준수합니다.
  • 각종 제도개선 및 제규정 점검을 통해 부패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합니다.
  • 대외활동 사례금 및 금품수수 자진신고제도운영을 통해 임직원 자발적인 청렴문화 조성을 실천합니다.

당신의 신고가 더욱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듭니다.

한가원신고센터
  • 부정부폐신고센터
  • 행동강령 위반 신고센터
  • 갑질피해 신고·지원 센터
온라인 www.kinf.or.kr(홈페이지 내 신고서 작성)
핫라인 clean@kihf.or.kr 03)3479-7600(내선 7번)
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합니다.
  • 신고자 인적사항,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, 제보내용 등 비공개
  • 신고자 등에게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조차도 할 수 없음(위반시 징역 또는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습니다.)

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어떠한 갑질도 허용하지 않습니다.

  • 한가원은 갑질피해 신고·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  • 갑질 옴부즈맨의 전물 상담 및 독립적 사건처리로 철저한 신고자 및 신고내용 보호를 실천합니다.
고객에 대한 갑질

서비스 대상 및 고객에 대한 직원의 갑질

  • 서비스제공 혹은 민원처리 지연 및 거부
  • 고압착인 상담 태도 및 차별 비하 언행
직원간 갑질

상/하급 직원 관계에서의 갑질

  • 비정상적 혹은 사적 업무지시
  •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및 폭언·고압적 태도
직무관련자에 대한 갑질

계약관계에 있는 직무관련자 등에 대한 갑질

  • 계약내용의 부당한 변경 혹은 불이행
  • 불공정한 계약 체결 및 과도한 과업지시

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청탁금지법을 준수합니다.

  •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합니다.
  • 부정청탁은 받지도, 하지도 않습니다.
  • 금지된 금품을 주고받지 않습니다.
'청탁금지법'이란?

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여부에 상관없이 공직자가 연 100만원을 초과한 금품ss="hidden-text">

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령하고 투명한 한국건강가정진흥원

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공공기관 인권경영을 선도하고자 노력합니다.

  • 인권실태조사 및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내외부 인권보호를 실현하고자 노력합니다.
  • 인권옴부즈맨을 통한 독립적 상담창구를 운영함으로써 신고자를 보호합니다.
  • 인권이 존중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시천과제를 도출하고 이행합니다.

조직문화개선 5대실천과제

  • 건전한 신고문화조성
  • 소통활성화
  • 모든차별 철폐
  • 부당업무지시근절
  • 상호존중과 배려 실천

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청렴한 공공기관 실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.

  • 윤리강령, 윤리현장, 임직원 행동강령을 통해 공직자의 청렴의무를 준수합니다.
  • 각종 제도개선 및 제규정 점검을 통해 부패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합니다.
  • 대외활동 사례금 및 금품수수 자진신고제도운영을 통해 임직원 자발적인 청렴문화 조성을 실천합니다.

당신의 신고가 더욱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듭니다.

한가원신고센터
  • 부정부폐신고센터
  • 행동강령 위반 신고센터
  • 갑질피해 신고·지원 센터
온라인 www.kinf.or.kr(홈페이지 내 신고서 작성)
핫라인 clean@kihf.or.kr 03)3479-7600(내선 7번)
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합니다.
  • 신고자 인적사항,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, 제보내용 등 비공개
  • 신고자 등에게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조차도 할 수 없음(위반시 징역 또는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습니다.)

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어떠한 갑질도 허용하지 않습니다.

  • 한가원은 갑질피해 신고·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  • 갑질 옴부즈맨의 전물 상담 및 독립적 사건처리로 철저한 신고자 및 신고내용 보호를 실천합니다.
고객에 대한 갑질

서비스 대상 및 고객에 대한 직원의 갑질

  • 서비스제공 혹은 민원처리 지연 및 거부
  • 고압착인 상담 태도 및 차별 비하 언행
직원간 갑질

상/하급 직원 관계에서의 갑질

  • 비정상적 혹은 사적 업무지시
  •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및 폭언·고압적 태도
직무관련자에 대한 갑질

계약관계에 있는 직무관련자 등에 대한 갑질

  • 계약내용의 부당한 변경 혹은 불이행
  • 불공정한 계약 체결 및 과도한 과업지시

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청탁금지법을 준수합니다.

  •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합니다.
  • 부정청탁은 받지도, 하지도 않습니다.
  • 금지된 금품을 주고받지 않습니다.
'청탁금지법'이란?

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여부에 상관없이 공직자가 연 100만원을 초과한 금품·상품 등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는 법률입니다. 직무관련성이 있는 관계인은 어떠한 금품도 수수할 수 없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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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청렴한 공공기관 실현 및 가족정책 서비스분야 인권증진을 선도하고자 다양한 제도운영 및 

공익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
이에 관련제도 및 신고센터 운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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